민원편람
사무명 |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27]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 3. 연구계획서 1부 4. 관람전시에관한계획서 5. 동물의이동계획서 6. 질병의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관한 연구계획서 7. 인공사육 계획서 1부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