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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또는 고사 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작성 → 교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등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27]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
3. 연구계획서 1부
4. 관람전시에관한계획서
5. 동물의이동계획서
6. 질병의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관한 연구계획서
7. 인공사육 계획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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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