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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접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 수립 → 결재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허가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30조 제1항 [별지32]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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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