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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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접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 수립 → 결재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유해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허가 | ||||
관련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제30조 제1항 [별지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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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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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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