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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 신고서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공작물축조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축과
처리절차 접수→ 현장조사 및 검토(협의) → 결재 → 축조신고서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
관련법규 ○ 건축법 제83조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제30호]
구비서류 1. 공작물축조 신고서
2. 배치도
3. 구조도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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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