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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 변경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허가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정관(법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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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