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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고압가스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등록증 작성 → 발급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용기·냉동기·특정설비 제조등록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2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의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2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등기부등본 각 1부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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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