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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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소방서, 교육청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30,000원 ○집단공급사업:20,000원 ○판매사업 및 저장소 설치 :1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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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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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만 정관 3. 기술검토서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집 단 공급자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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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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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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