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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소방서, 교육청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허가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30,000원 ○집단공급사업:20,000원 ○판매사업 및 저장소 설치 :1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1]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만 정관
3. 기술검토서1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액화석유가스,집 단 공급자에 한한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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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