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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경질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관할법원 관할법원
처리절차 신고서 검토 → 접수부 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교합 → 법원 송부
처리기간 개별통보
심사기준 ○ 미성년후견인(후견감독인)이 경질되었을 경우 후임 후견인(후견감독인)이 취임 1월내에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고자격 : 후임후견인, 후임후견감독인
수수료 무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전 해당신고에 적합한 첨부자료 구비여부 사전확인
○ 신고사건의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의3
구비서류 1. 후견인경질을 증빙하는 서류
(양식 제17호 첨부서류 참고)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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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