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식품영업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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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등록대상 식품 관련 영업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28,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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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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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총괄)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 토지이용계획정보 - 건강진단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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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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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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