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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식품영업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등록대상 식품 관련 영업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28,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 일반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총괄)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 토지이용계획정보
-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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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