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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수리 → 변경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기존 신고내용(대표자의성명,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소재지,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조례로 결정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애니메이션업 관련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규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구비서류 1. 기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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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