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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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수리 → 변경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기존 신고내용(대표자의성명,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소재지, 애니메이션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조례로 결정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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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애니메이션업 관련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관련법규 |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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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기존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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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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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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