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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대장정리→ 결재 →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등에 신고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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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