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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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 → 자치구 송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결정 청구 → 변경위원회 심사 및 의결 → 자치구로 조치결과 통지 → 자치구에서 해당동으로 결과 통보→해당동에서 신청인에 심의결과 통지 | ||||
처리기간 | 변경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청구 받은 날부터 3~4개월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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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재산에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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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7조의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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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본인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③ 위해.피해(위해.피해 우려) 등의 입증자료(유선문의 요함) 2. 대리인 ※ 대리인 범위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률이 정하는 자 등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② 위해.피해(위해.피해 우려) 등의 입증자료 ③ [별지 제1호의2서식] 대리인(선임, 변경, 해임)신고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법률에 의한 대리인) 자격 증빙자료 ⑤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⑥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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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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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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