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공사)준공계, 준공검사원,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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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재무과 | |||||
| 처리절차 | 준공신고서류 작성 후 발주부서 담당자 경유하여 재무과 계약팀 제출 | ||||
| 처리기간 | 14일 이내 준공검사 처리 | ||||
| 심사기준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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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준공기한 이후 제출시 지연배상금 부과
○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의 계약은 쌍방간에 합의된 의사표시로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한 방법에 따르거나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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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구비서류 |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청구서 4. 준공내역서 5. 사후정산대상 증빙서류(해당시) -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퇴직급여충당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6. 4대보험(법인명) 완납증명서 7. 고용산재(공사명) 완납증명서 8. 국세 완납증명서 9. 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공사 전후 사진 11. 건설폐기물 처리 증빙서류(해당시) 12. 하자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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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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