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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임대차계약서(자가명의일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5.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함)
6. 위임장(대리인 신청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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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