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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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신고증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대표자,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 등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고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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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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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
2. 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임대차계약서(자가명의일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5.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함) 6. 위임장(대리인 신청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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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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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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