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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 제작업의 경우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배급업의 경우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제작업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배급업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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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