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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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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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제작업의 경우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배급업의 경우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사업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제작업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배급업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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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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