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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착수 (변경,완료)신고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착수 (변경,완료)신고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착수, 변경신고(접수) → 공부대조 → 공부정리 완료신고(접수) → 공부작성 → 지적공부시행
처리기간 90일
심사기준
수수료 1,400원(완료신고만 필지당)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구비서류 ○ 착수,변경신고
1. 신고서
2. 사업인가서
3. 지번별조서
4. 사업계획도
○ 완료신고
1. 신고서
2.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조서
3.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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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