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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결재 →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하거나 보증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만료일 전에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 설정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다만,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5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지제25]
구비서류 ○ 보증보험증서 사본·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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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