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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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등록대장 정리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중개업자(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개업공인중개사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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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재개업통보시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허가증 반환 | ||||
관련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21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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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함) 원본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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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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