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
- (시장)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 주민공람(14일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구청장→시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주민공람(14일이상)
- 지방회의 의견청취
- (시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간주)
- 지방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구청장→창립총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토지 등 소유자 ½이상 동의)
- 정비 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구청장) 조합설립인가(토지 등 소유자 ¾이상 동의)
- (구청장) 사업시행인가(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주민공람(30일이상)
-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 분양신청
- 토지등소유자 공람
- (구청장) 관리처분계획인가(30일이내 인가여부 결정)
- 보상 및 이주
-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