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
서비스 이용방법(절차)
- 활동지원기관을 선택(시·군·구에서 발송된 안내문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정보마당 - 활동지원기관 정보 참고)하여 구체적인 급여 제공계획에 관하여 상담
- 활동지원기관과 급여이용계약 체결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월 한도액 만큼 지원되는 바우처로 결제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