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대표 1588-2504)
지침의 적용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함
기관별 권한과 운영책임
국토교통부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정책 총괄
한국도로공사 :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여부 심사,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등록 전산 프로그램,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등록, 민원상담 및 처리
시·군·구 : 조폐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관할 읍·면·동으로 배부, 기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업무 지원, 「감면단말기 발급 S/W 승인자 매뉴얼」에 의해 읍·면·동의 사용자가 신청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을 승인
읍·면·동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 송부, 시·군·구로부터 배부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할인대상 및 할인율
할인대상
고속도로 일반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③ 유효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주의※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하이패스차로(감면단말기)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주의※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하이패스차로(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홈페이지(www.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관내 영업소, 행정복지센터)후 ③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된 일반(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소지 후 ④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휴대폰의 위치정보(통신사 기지국)로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 후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임)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할인율 : 50%
할인카드 발급
발급 절차
발급 비용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신용(직불) 기능이 없는 카드의 발급수수료 4,000원
벌칙
벌칙 -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부당사용 유형
내용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위・변조
타인대여
부가통행료 부과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본인 미탑승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단말기 불법개조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본인 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주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유무나 장애인 운전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B형 표지로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