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고속도로 할인카드

목적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의 할인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대표 1588-2504)

지침의 적용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지침의 성격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함

기관별 권한과 운영책임

  • 국토교통부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정책 총괄
  • 한국도로공사 :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여부 심사,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등록 전산 프로그램,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등록, 민원상담 및 처리
  • 시·군·구 : 조폐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관할 읍·면·동으로 배부, 기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업무 지원, 「감면단말기 발급 S/W 승인자 매뉴얼」에 의해 읍·면·동의 사용자가 신청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을 승인
  • 읍·면·동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 송부, 시·군·구로부터 배부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신청

할인대상 및 할인율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③ 유효한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주의※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하이패스차로(감면단말기)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주의※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하이패스차로(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홈페이지(www.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관내 영업소, 행정복지센터)후 ③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된 일반(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소지 후 ④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휴대폰의 위치정보(통신사 기지국)로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 후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당해 장애인과 공동명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 소유차량으로 간주)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차량
    • (승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튜닝차량은 변경 전의 승차정원임)
    •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화물)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할인율 : 50%

할인카드 발급

발급 절차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절차 흐름도]

발급 비용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신용(직불) 기능이 없는 카드의 발급수수료 4,000원

벌칙

벌칙 -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형 부당사용 유형 내용
장애인 통합복지 카드
  • 위・변조
  • 타인대여
  • 부가통행료 부과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본인 미탑승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본인 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주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유무나 장애인 운전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B형 표지로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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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02-2627-1922
  • 최종수정일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