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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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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대기질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그 저공해조치를 지원합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구분,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안내합니다.
구 분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한대상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한 5등급 차량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지역 서울시 전역 한양도성내
(종로, 중구 15개 동)
서울시 전역 서울시 전역
제한시간 상시(365일) 24시간 상시(365일)
06시 ~ 21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 ~ 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매년 12월~3월
06시 ~ 21시
(토·일·공휴일 제외)
단속제외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등
한시유예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차기 검사일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1년)
- 저공해조치 신청확인된 차량 : 2020.6월말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020.12월말까지
(비상저감조치시 미적용)
없음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차량   : 2020.12월말까지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차량등급 확인방법

  • 114로 문의, 한국환경공단 (☎1833-7435)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저공해 조치시 지원

  • 조기폐차 최대 300만원 지원
  • 저감장치 부착비용 약 90% 지원

관련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1577-7121 /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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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김채원
  • 전화번호 02-2627-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