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재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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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57호 | 등록일 | 20260929 |
| 연락처 | 02-2627-1012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나. 기 간 : 2026. 9. 29. ~ 2026. 10. 1.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nicekgs@geumcheon.go.kr, 2251-177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1.(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3. 개정 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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