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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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47호 | 등록일 | 20260928 |
| 연락처 | 02-2627-2922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이상)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전자우편(suk9586@geumcheon.go.kr), 우편 또는 팩스(02-2251-1640)로 의견서 제출 - 주 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7층 복지정책과 - 제출기한 : 2026. 10. 21.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게재(소통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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