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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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39호 | 등록일 | 20260928 |
| 연락처 | 02-2627-1178 | 담당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4.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 (jisung01@geumcheon.go.kr, 02-2627-1178) 나)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다) 의견서 포함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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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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