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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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30호 | 등록일 | 20260924 |
| 연락처 | 02-2627-2312 | 담당부서 | 건축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3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 이유 「건축법」의 개정(2026. 8. 11. 공포, 2027. 2. 12. 시행예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세입기준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건축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특별회계 세입 비율 조정(안 제4조제2호)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삭제(현행 제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건축과장, 전화: 02-2627-2312, 팩스 : 02-2251-17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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