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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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23호 | 등록일 | 20260922 |
| 연락처 | 02-2627-1506 | 담당부서 | 환경과 |
| 1.「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lmj2610@geumcheon.go.kr, 02-2251-1730) 2) 제출기한 : 2026. 10. 21.(수)까지 3)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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