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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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2249호 | 등록일 | 20251222 |
| 연락처 | 02-2627-1103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1)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팩스 가) 전자우편: paranblue@geumcheon.go.kr 나) 우 편: (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기획예산과 다) 팩 스: 02-2251-1665 2) 제출기한: 2026. 1. 15.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및 금천구청 기획예산과(02-2627-1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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