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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965호 등록일 20250429
연락처 02-2627-2206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30. ~ 5. 20.(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snowwolf2016@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5. 20.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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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