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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930호 등록일 20250425
연락처 02-2627-1173 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 2025. 5. 15.(20일 이상)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pmr1984@geumcheon.go.kr / 02-2251-1685)
- 제출기한 : 2025. 5. 15.(목)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1부.
2.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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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