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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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0-1662호 | 등록일 | 20201229 |
담당자/연락처 | 정아람/ 02-2627-2932 |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금 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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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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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