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법률고문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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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0-1647호 | 등록일 | 20201224 |
연락처 | 02-2627-1367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1. 기획예산과-15956(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금천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홍보디지털과에서는 입법예고문과 규칙 개정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금천구법률고문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 2020. 12. 28. ~ 2021. 1. 18. (21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기획예산과 담당(☎02-2627-1367, houhwa287@geumcheon.go.kr)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금천구법률고문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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