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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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69호 | 등록일 | 2026-09-16 |
| 연락처 | 02-2627-1345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이메일 | wldusl816@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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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나. 공고기간: 2026. 9.17. ∼ 10. 1.(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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