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공시송달 공고(2026년 3월 발송분)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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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771호 | 등록일 | 2026-04-16 |
| 연락처 | 02-2627-17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이메일 | moonyhk@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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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륜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정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2. 공시송달 기간 : 2026. 4. 16. ~ 2026. 4. 30.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파일 참고] 가.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대상자 2026년 3월 발송분 이정* 외 47명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19의2 및 동법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이륜자동차검사 담당 (☎02-2627-1711) 붙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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