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729호 | 등록일 | 2026-04-09 |
| 연락처 | 02-2627-2034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이메일 |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0. ~ 2026. 4. 27. 2.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