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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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670호 | 등록일 | 2026-04-01 |
| 연락처 | 02-2627-2622 | 담당부서 | 위생과 |
| 이메일 | addview@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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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제 목 :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추가 연장 공고 2.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3. 지 역: 전국 4.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등 5. 기 간: 2026. 4. 1. ~ 2026. 4. 15.(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위험지역(7개 시도 :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북, 세종)은 4.15일 이후에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연장 가능 6. 내 용: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9건 [붙임 참조] 7.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02-2627-2622)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연장 공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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