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준수사항 연장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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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572호 | 등록일 | 2026-03-16 |
| 연락처 | 02-2627-2622 | 담당부서 | 위생과 |
| 이메일 | addview@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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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와 관련입니다. 2.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 등의 행정명령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가.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가 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라. 기 간 : 2026. 3. 15. ~ 2026. 3. 31.(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가능) *기존에 26.3.31일까지 연장 시행 중인 행정명령 9건 및 공고 8건은 변경없이 시행 마. 내 용 :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 추 이동 제한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02-2627-2622) 붙임 1.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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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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