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주민등록 신고 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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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공고 제2026-11호 | 등록일 | 2026-03-12 |
| 연락처 | 02-2104-5539 | 담당부서 | 가산동 |
| 이메일 | kang0569@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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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6. 3. 6. 2. 대 상 자 : 양○선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기 간 : 2026. 3. 12. ~ 2026. 4. 1.(14일 이상) 5.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양○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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