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연장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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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476호 | 등록일 | 2026-03-03 |
| 연락처 | 02-2627-2622 | 담당부서 | 위생과 |
| 이메일 | addview@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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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연장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등 4. 기간 : (기존)’25. 9. 22. ~ ‘26. 2. 28. (연장) 26. 3. 31. * 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명령의 내용 : 행정명령 13건, 가금농장 준수사항 공고 10건 6.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및 제5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7. 위반 시 벌칙 - 행정명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명령 2~13.「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공고 1~11.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8. 기타 문의사항: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02-2627-2622) 붙임 :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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