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5년 4월)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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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976호 | 등록일 | 2025-04-30 |
연락처 | 02-2627-17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hkpiglet@geumcheon.go.kr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 통지하려고 했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5. 5. 1. ~ 2025. 5. 16. 2.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문서 참고 3.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2025. 5. 31.까지 4. 의견제출 장소: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5. 납부 방법: 납부 전용 계좌로 입금 6. 유의사항 가. 도난, 번호판 영치 등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과태료 체납 시에는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진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납부 방법 및 과태료 문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1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5년 4월 신고분) 1부. 2.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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