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5년 4월 수시분)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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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975호 | 등록일 | 2025-04-30 |
연락처 | 02-2627-171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hkpiglet@geumcheon.go.kr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 가입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4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5. 5. 1. ~ 2025. 5. 16. 2.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문서 참고 3. 납부기한: 2025. 5. 31.까지 4. 납부 방법: 납부 전용 계좌로 입금 4. 이의제기 제출 장소: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6. 유의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으로 이송되며, 같은 법 제28조(준용규정)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이의제기 및 과태료 문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1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5년 4월 수시분) 1부. 2. 자동차(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시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5년 4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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