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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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973호 | 등록일 | 2025-04-30 |
연락처 | 02-2627-2054 | 담당부서 | 주택과 |
이메일 | han8863@geumcheon.go.kr |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할 예정임을 사전통지(의견제출안내)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붙임참조 3. 기 간 : 2025. 05. 01. ~ 2025. 05. 15. 4. 기 타 ○ 기한 내 원상복구 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통보 및 건축물대장 위반사항 표기 등 행정조치하게 되며 인·허가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02-2627-2054)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시정명령 사전통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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