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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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2-01-19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조회수 | 456 |
연락처 | 02-2627-1925 |
금천구,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추가 지원
금천구는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금천구는 올해부터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산모의 장애 정도가 종전의 1~3등급으로 심할 경우 100만 원을, 나머지 장애인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쌍생아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원한다.
이는 국·시비로 지원되던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금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지급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이며,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15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일 기준 1년 안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과 중복으로 지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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