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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기간 연장 안내
조회수 24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15
작성일 2026.09.17

1. 추석 명절 등 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 의료폐기물 발생기관(배출자) 대상으로 연휴기간(9.24.~9.27.)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2026.10.6.(화)까지 연장하오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폐기물은 보관기간이 짧고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처리업체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연휴기간 의료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 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30일

- (제5호다목)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면,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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