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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안심장비지원사업(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신청자 모집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6 안심장비지원사업(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신청자 모집
조회수 13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연락처 02-2627-1466
작성일 2026.09.03


 

[2026 안심장비지원사업(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신청자 모집]

 

▪ 지원대상

 - 금천구 거주하는 자 중 아래 1~4번의 요건을 충족한 자 (34가구)

   1)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가액 250백만원 이하인 자

   3) 25년, 26년 안심장비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자

   4) 사회안전약자(여성,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 외국민 및 다문화가정)

 

 

▪ 신청기간 : 2026. 9. 4.(금) ~ 10. 5.(월)

 

 

▪ 지원물품(※지원물품은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함)

 - 창문잠금장치, 문열림감지장치, 가정용 CCTV

   ※ 와이파이(WiFi) 및 어플 필요, 공공와이파 사용불가

 

 

▪ 신청방법

 -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 증빙서류(해당시)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modory@geumcheon.go.kr) 또는 금천구가족센터(시흥대로467, 3층), 금천구청 7층 가족정책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신청서 1부(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가린 후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가는 등기부등본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2) 해당시 제출

      - 범죄피해 : 주거피해, 성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경찰서 사건 접수증 등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선정방법 : 전월세환산가액, 소득, 거주유형 등 주거형태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알림 : 선정결과는 10월 중 개별 통보(물품 택배 발송, 자가설치)

 

 

▪ 확인사항

 - 주거형태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지원물품은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함

 - 안심장비 지원에 따른 만족도 및 설치 현황 확인을 위해 추후 모니터링 예정

 -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금천구청 및 금천구가족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의사항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02-2627-1466), 금천구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사업팀 (☎ 02-803-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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