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2026 안심장비지원사업(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신청자 모집 |
|---|---|
| 조회수 | 13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연락처 | 02-2627-1466 |
| 작성일 | 2026.09.03 |
[2026 안심장비지원사업(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신청자 모집]
▪ 지원대상 - 금천구 거주하는 자 중 아래 1~4번의 요건을 충족한 자 (34가구) 1)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 가액 250백만원 이하인 자 3) 25년, 26년 안심장비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자 4) 사회안전약자(여성,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 외국민 및 다문화가정)
▪ 신청기간 : 2026. 9. 4.(금) ~ 10. 5.(월)
▪ 지원물품(※지원물품은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함) - 창문잠금장치, 문열림감지장치, 가정용 CCTV ※ 와이파이(WiFi) 및 어플 필요, 공공와이파 사용불가
▪ 신청방법 - 금천구청 누리집 [금천소식]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구비서류, 증빙서류(해당시)와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modory@geumcheon.go.kr) 또는 금천구가족센터(시흥대로467, 3층), 금천구청 7층 가족정책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1) 필수서류 - 신청서 1부(자필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가린 후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자가는 등기부등본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2) 해당시 제출 - 범죄피해 : 주거피해, 성범죄 등의 피해로 인한 경찰서 사건 접수증 등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퇴소사실확인서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 선정방법 : 전월세환산가액, 소득, 거주유형 등 주거형태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알림 : 선정결과는 10월 중 개별 통보(물품 택배 발송, 자가설치)
▪ 확인사항 - 주거형태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지원물품은 본인이 직접 설치해야 함 - 안심장비 지원에 따른 만족도 및 설치 현황 확인을 위해 추후 모니터링 예정 -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에 관한 사항은 금천구청 및 금천구가족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의사항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 02-2627-1466), 금천구가족센터 1인가구지원사업팀 (☎ 02-803-7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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