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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조회수 19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1314
작성일 2026.03.30

담배사업법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2026. 4. 24.부터 해당 제품 판매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판매에 해당합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 중인 업소는 반드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아래 내용과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일(2025.12.23.)이전부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중인 자

 

신청 기한

 ○ 2026. 4. 23.까지 지정 신청 완료

  ※ 법 공포 이전부터 판매 중이던 자가 계속 판매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위 기한 내 지정 필요

 

주요사항 및 제출서류

 ○ 붙임 안내문 참조

 ○ 지정 없이 판매 시 행정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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