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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추가 개정사항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추가 개정사항 알림
조회수 24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4
작성일 2026.02.05

2026. 2. 5.부터 시행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7시간 이용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야간 충전시 새벽 시간대 출차가 불가피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은 7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다음과 같이 추가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현 행

개 정 안

6(충전 방해행위) (생 략)

6(충전 방해행위) (현행과 같음)

영 제18조의81항 제7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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