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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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74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2-2627-2639 |
작성일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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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 1. 1.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소비자·영업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기쉽게 설명하는「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및 '23년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 한컷뉴스를 마련·배포하오니, 식품 관련 영업자 등은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 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니,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2. (한컷뉴스) 2023년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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