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추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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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22 | |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 | |
연락처 | 02-2627-2044 | |
작성일 | 2022.05.06 |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지원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최대 3개월)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50만원 정액 지급 □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지 50인 미만 기업체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요건 (연번1, 2를 모두 충족해야 함)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 적용 - 고용보험가입 기업체와 실 근무지가 상이한 ‘종된 사업장 및 파견 근로자’ 등은 실제 근로 기업체 기준으로 지원자격(업종 및 기업규모 등) 인정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 근로 기업체 재직기간으로 대체하여 산정 - 50인 미만 확인은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파견), 지점별 근무 인원 확인 공문(종된 사업장) 등 실제 근무지 인원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필수
□ 신청기간 : 2022. 5. 10.(화) ~ 2022. 7. 31.(일) ※ 현장접수 : 2022.7.29.(금)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1) 방문접수 : 금천구청 세미나실(12F), 월~금 09:00~18:00 2) 이메일 접수 : yjseo123@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우 08611) 4) 팩스접수 : 02-2251-1895 ☐ 신청서류 : ①~⑤ 필수 제출, 해당 사항 있을 시 ⑥~⑩ 및 위임장제출 ①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② 신청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계좌 사본 ⑥ 소상공인 확인서 ⑦ 사업장 총괄카드 ⑧ 근로계약서 ⑨ 재직증명서 ⑩ 50인 미만 확인서류 ※ (위임 시) 수임인 : 무급휴직한 근로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으로 한정하여 위임 가능, 수임인 신분증 지참 ※ 지원제외업종 판단 관련 제출 서류 - 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택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발급) - 위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불가 또는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 작성 후 제출 ![]() ☐ 문의전화 : 02-2627-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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