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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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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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
기관명 | 복지지원과 | ||
접수기간 | 2024-02-01 ~ 2027-12-31 | ||
진행기간 | ~ | ||
모집인원 | |||
접수방법 | |||
문의전화 | 02-2627-1981 | ||
진행장소 |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2월 ~ 2027. 12월 ○ 사업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 이하)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 월 1회, 20만원 임차료 지원(24개월, 최대 480만원) ○ 문의 : 복지지원과(02-2627-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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