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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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부동산정보과 | 관련부서(국토교통부, 건축과 등)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결재 → 허가증 교부 | ||||
| 처리기간 | 15일 | ||||
| 심사기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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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ㅇ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 관련법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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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주거용>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매수인 및 거주 세대원) 5.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 신청시) <임대사업용>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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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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