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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관련부서(국토교통부, 건축과 등)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결재 →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면적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ㅇ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주거용>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매수인 및 거주 세대원)
5.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 신청시)
<임대사업용>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 1부.
3. 자금조달계획서 1부.
4. 개인정보동의서 1부.
5.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 신청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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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